2006년 도로교통법 변경사항으로별도의 특수차량으로 형식승인 완료 제작된 차량의 신규등록용으로임시운행허가증 발급시 목적은 \”신규등록용\”으로 발급이 불가하고\”검사목적 운행\”으로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상기 목적에 의해 발급되오나 기존과 같이 차량 등록에는전혀 변경이 없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